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놓고 현대중공업과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전체 노동자를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현대중공업 통상임금소송 노동자 손 들어, 추가지급 7천 억 추산

▲ 현대중공업 로고.


이번 소송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의 차액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현대중공업의 상여금은 2개월마다 100%씩 모두 600%를 비롯해 연말에 100%, 설과 추석명절에 각 50%로 전체 800%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은 이를 직원과 퇴직자들에게 일할 계산해 지급했으나 명절 상여금은 재직자에게만 지급했다.

노동자들은 통상임금의 법적 기준을 정기성(정기적인 지급), 일률성(일정한 조건을 만족한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 고정성(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했다면 성과 등 추가적 조건과 무관하게 지급)으로 삼아온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소급분을 회사가 지불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줬고, 2심은 회사 측이 승소했다.

판결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노동자 3만8천여 명에게 지급해야 할 통상임금 소급분과 추가 지급해야 할 임금의 전체 규모는 7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급기간은 2009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