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틍) 출제 오류가 인정돼 전원 정답 처리됐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법원이 2022학년도 수능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가 인정함에 따라 전원 정답 처리해 채점한 성적을 이날 오후 6시부터 제공하기 시작했다.  
 
법원 수능 출제오류 판결, 평가원 전원 정답처리 채점 성적 제공

▲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12월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 발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한 것이다.

평가원은 이번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김동영 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수능본부장)은 법원 선고 직후 브리핑에서 "입시일정이 임박했고 소송으로 인해 예정 일정의 지체가 일어나고 있어 더 이상 학생들이나 수험생, 학부모에게 피해를 드리는 일은 있을 수 없기에 항소는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서 공정성과 이의신청 절차 심의에 따른 국민 불신을 없앨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강태중 평가원장은 이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강 원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을 절감한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일이 빚어진 데 대해 통렬히 성찰하고 새로운 평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