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신고와 제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와 제보는 모두 635건으로 2020년 같은 기간보다 약 62.4% 증가했다.
불법 금융투자업자는 주로 고수익 보장, 쉬운 선물거래, 상장 예정주, 고급정보 제공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해 유인했다.
이들은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속여 입금받은 투자금을 가로챘다.
또 투자자문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검증되지 않은 자문을 제공해 손실을 입히기도 했다. 특히 환불요구를 할 때 고액의 위약금을 부과하며 수수료까지 챙겼다.
금감원은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거래 이전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등을 통해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메신저 등을 통한 고수익·무료 자문 등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와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말아야 하며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것을 조언했다.
금감원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리기 두려워 신고와 제보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불법업자가 범죄수익을 은닉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며 신속한 신고와 제보를 통해서만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