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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15일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해 실트론 지분 인수 직접 소명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1-12-14 18: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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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17년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인수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음을 밝히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에 출석한다. 일부 심의과정은 최 회장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14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15일 오전 공정위의 전원회의에 참석한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84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공정위 전원회의는 형사재판과는 달리 사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최 회장은 자신이 당사자로 얽힌 이번 사건에서 자신과 SK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음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전원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SK가 2017년 반도체 소재업체인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을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2 제1항 제2호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SK는 2017년 실트론 지분 51%를 확보하며 경영권을 인수했는데 실트론의 나머지 지분 49%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실트론 지분 29.4%를 싸게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SK는 그동안 이와 관련해 당시 최 회장이 중국 등 외국자본의 유입 가능성을 우려해 실트론 지분을 인수했으며 지분 취득도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이번 공정위의 전원회의 의결에는 변수도 있다.

공정위의 전원회의는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5명의 의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공정위 위원 4명에게서 제척 또는 기피사유가 발생해 SK와 최 회장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5명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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