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발생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에서 “새 외부감사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다”며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등 지정 감사 확대에 따른 부담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장 정은보 "기업에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검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그는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의 경감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규모 기업용 회계감사기준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회계법인업계에게는 피감사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감사보수 등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정감사인 감독 강화방안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 원장은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 더 많은 회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정제도를 개선해 회계법인이 스스로 감사품질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재무공시 기준 등 국제적 논의 동향을 살펴 공시기준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비롯해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박용근 한영회계법인 대표, 홍종성 안진회계법인 대표, 김명철 삼덕회계법인 대표,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대표, 남기봉 한울회계법인 대표, 김병익 우리회계법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