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여행주의보 조치를 연장했다.
외교부는 14일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상황을 고려해 전체 국가·지역 특별여행주의보를 한 달 더 연장했다.
별도 연장 조치가 없으면 2022년 1월13일까지 주의보는 유지된다.
외교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 체류 중이라면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내려지고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 권고) 이하에 해당한다.
정부는 2022년 1분기에 각국 방역 상황과 백신 접종률, 백신접종 증명서 상호인정, 여행안전권역 협의 추이 등을 고려해 전체 국가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국가별 여행경보 체제로 단계적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
외교부는 14일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상황을 고려해 전체 국가·지역 특별여행주의보를 한 달 더 연장했다.

▲ 외교부 로고.
별도 연장 조치가 없으면 2022년 1월13일까지 주의보는 유지된다.
외교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 체류 중이라면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내려지고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 권고) 이하에 해당한다.
정부는 2022년 1분기에 각국 방역 상황과 백신 접종률, 백신접종 증명서 상호인정, 여행안전권역 협의 추이 등을 고려해 전체 국가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국가별 여행경보 체제로 단계적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