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애초 승인받은 형식을 위반해 제작된 건설기계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과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조사 결과 두산밥캣코리아, 삼정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에서 제작한 스키드로더(소형 공사 및 농기계용 장비)와 굴착기 등 건설기계 2191대가 승인받은 형식을 위반해 시정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두산밥캣코리아와 삼정건설기계가 제작한 스키드로더 1901대는 승인된 형식보다 최고 속도를 높여 제작했다.
현대건설기계의 굴착기 290대는 형식변경 승인 없이 차체 무게를 0.5톤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기계는 형식승인 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즉시 판매가 중지된다.
다만 전문기관 검토결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이미 판매된 건설기계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형식변경 승인, 건설기계 등록변경 등에 따른 소유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계를 만든 기업이 관련 행정정차를 모두 대행하고 엔진오일, 에이콘필터 등 소모품을 제공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한다.
이번 시정조치는 제작사별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