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녕 기자 nyeong0116@businesspost.co.kr2021-12-09 18: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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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제주 4·3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에 관한 보상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개정 특별법에 따라 2022년부터 1인당 9천만 원 범위 안에서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후유장애 희생자는 장해 정도와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수형 희생자는 수형일수 등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게 된다.
제주 4·3사건 희생자 보상과 관련된 예산 1810억 원이 확정됐다.
정부의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보면 제주 4·3사건은 1947년 삼일절 기념대회가 열릴 당시 경찰의 발포사건 때부터 1954년 9월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 해제까지 7년7개월 동안 군경의 진압 등으로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과거사 해결을 위해 제주4·3이 역사의 한 축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며 “적극적 추가 보완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이 최우선의 가치로 존중받는 바람직한 인권국가로 성숙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