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가 농협과 수협, 신협에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일은 공포 뒤 6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다.
 
농협 수협 신협에도 금리인하 요구 가능해져,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금융위원회 로고.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은 개별법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운영해 오고 있었지만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는 관련법에 금리인하요구권 규정이 없었다.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라 상호금융조합 및 중앙회와 대출 계약을 맺은 금융소비자는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관련 법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다.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도 대출 계약을 맺으려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 하위법규를 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추어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