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축허가에 필요한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건축규정’을 만든다.
국토부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검토해야 하는 400개에 이르는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한국건축규정 제정안을 2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건축규정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 등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 등 규정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정리한 것이다.
건축허가 때 검토할 규정은 건축법을 포함해 소방법, 주차장법 등 모두 389개에 이른다.
한국건축규정은 건축 관련 법규를 점검사안으로 만들어 민원인이 규정 준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126개, 의제(통합)처리 법령 29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령 234개 등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면 절차를 거쳐 한국건축규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민원인 편의를 위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체계에 변경 내용을 먼저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건축관련 통합기준 고시'는 새 규정과 일부 내용이 겹쳐 한국건축규정에 통합하고 폐지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반영하고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1년 안으로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