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가능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부터 현재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수도권 지역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10명에서 6명으로 줄어든다. 비수도권은 12명에서 8명으로 축소된다.
▲ 수도권 사적모임 최대인원이 12월6일부터 4주 동안 6명으로 제한된다. 사진은 12월3일 서울시 동작구 한 중식당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
'방역패스'는 식당과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으로 확대된다.
기존 방역패스가 의무적으로 적용됐던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이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1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위반 때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다만 백신 미접종자라도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할 때는 예외로 두고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식당, 카페에서 사적모임을 할 때에는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허용된다.
이용객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일괄 확인이 어려운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