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법정처리시한 안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 관련 여야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일 본회의를 개의해서 2022년도 회계연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잠정합의, 2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 국회 본회의.


이날 오전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모여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예산안 협의가 자정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예상보다 빠른 협상으로 법정처리시한인 12월2일에 맞춰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금액도 정부 제출안인 604조 원에서 607조 원으로 늘어났다.

한 수석부대표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 지원 효과를 고려해 세입예산은 4조 원 이상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했다"며 "재정지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세출예산을 5조 원 이상 수준으로 감액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입 예산 변동에 따라 의무 반영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저금리 금융지원, 방역 의료 예산보강, 농어민 보육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현안에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2일 본회의를 개의해 예산안과 17개 세입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법정처리시한을 지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