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조감도. <토지주택공사> |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인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에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일부터 남양주왕숙에서 토지 및 지장물 등의 협의 보상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남양주왕숙지구 소유자와 주민들에게는 이미 11월30일에 ‘손실보상협의 요청’ 문서가 발송됐다.
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8월 토지 보상계획을 공고한 뒤 주민단체 등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지장물 약 8500동과 영업권 약 1500건 등에 기본조사를 7월31일 미쳤다.
앞으로 3개월 동안 토지 및 지장물 협의보상이 추진되고 협의기간 이후에는 수용재결 신청 등 후속절차가 진행된다.
1000㎡ 이상의 토지를 협의로 양도하면 사업지구 안의 협의양도인택지를 신청할 수 있고 400㎡이상 토지를 협의로 양도한 소유자도 85㎡ 이하 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대토보상과 관련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2022년 1월 중에 대토보상 계획공고 및 신청접수 등을 추진한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남양주왕숙지구 개발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