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주식리딩방, 공매도 불법행위 등 불공정거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높인다.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소액포상금을 현행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성행하는 주식리딩방과 공매도 등을 대상으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한국거래소는 설명했다.
주식투자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는 늘어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28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06건과 비교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공매도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는 일반투자자들이 발견하기는 쉽지 않지만 증권사 내부자 등이 회원사의 규정위반을 신고할 수 있다.
또 거래소는 최근 주가 급등락 종목이 많아짐에 따라 ‘투자주의 종목’ 지정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소수계좌거래집중항목을 기준으로 주가가 15% 변동하면 투자주의종목 지정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시황급변(시장지수가 3일 동안 8%안팎 변동) 관련 주가변동 기준을 25%로 적용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주가가 급등락하는 종목이 크게 늘었는데 현재 기준을 적용하면 투자주의 종목이 너무 많이 나와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한다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졌다”며 “주의종목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투자주의종목 유형 가운데 ‘소수 지점 거래 집중’ 항목은 폐지한다. 투자환경이 온라인 위주로 재편됨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지점을 기준으로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 게 의미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11월 말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변경 세칙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