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불법적 펀드운용으로 대규모 환매중단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인가를 취소했다.
금융위는 제21차 정례회의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인가·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조치를 의결했으며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운용하고 있는 펀드는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위법행위에 대해 1억14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원에 대해서는 위법사유에 따라 해임 요구 및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운용하고 있는 전체 펀드 43개와 관련해서는 옵티머스펀드 판매사들이 공동설립한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명령을 내렸다. 인계일자는 금융위 의결일 다음날인 25일이다.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에 따라 해산하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청산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청산상황을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라며 "한편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