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신한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은행 채용비리 항소심에서 무죄 받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11-22 14:46: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22일 오후 2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신한금융지주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3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용병</a>, 신한은행 채용비리 항소심에서 무죄 받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재판부는 조 회장이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에서 의심한 3명 중 2명이 정당한 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1차 면접에서 탈락한 다른 1명과 관련해서는 조 회장이 인사담당자에게 서류지원 사실을 전달했다는 것만으로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자녀 명단을 별도로 관리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절한 혐의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도 적용받았다.

1심은 조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를 놓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국민의힘 권성동 "탄핵 반대 당론 바뀔 가능성 크지 않아", 논의는 계속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