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1년 공공분양 사전청약 대상지 및 공급물량.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18일 수도권 신규택지에 관한 3차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12월1일부터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앞서 7월과 10월 인천계양, 남양주왕숙2 등 1만4435세대를 사전청약을 실시했다.
이번 3차 사전청약을 통해 4개 지구에서 4167세대가 공급된다. 지구별로 살펴보면 경기 과천주암 1535세대, 하남교산 1056세대, 양주회천 825세대, 시흥하중 751세대 등이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이하 수준으로 책정됐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 등을 고려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된다.
대부분 지역이 3억∼5억 원 수준이고 과천주암은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5억~8억 원대의 추정분양가가 산출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가운데 1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됐다.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구성됐다.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살펴보면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 140%), 생애최초는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다. 자산요건은 부동산이 2억1550만 원, 자동차 3천496만 원 이하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는 140%), 총자산 기준은 3억700만 원 이하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접수와 신혼희망타운의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는 12월6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다.
사전청약은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으며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제도는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의 효과를 앞당기고 청약대기 수요를 해소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