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는 15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2차례 경기도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관할법원에 제기했으며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경기도 무료통행 관련 공익처분은 효력이 정지됐다”고 밝혔다.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 <연합뉴스>
법원 판결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는 18일부터 재개된다.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15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인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는 취지의 결정이 있던 점에 비춰 신청인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주된 업무인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선행 사건 결정과 배치된다”며 “통행료 징수를 금지해 신청인의 사업을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판단했다.
경기도는 10월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1차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한 뒤 하루 뒤인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에 들어갔다.
일산대교는 한강 28개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 구간으로 경기 고양시 법곳동과 경기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다.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는 10월26일 경기도지사를 사퇴하기 전 일산대교 무료통행과 관련한 공익처분을 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