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 심사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15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미국 노바백스에게 위탁받아 생산하기로 한 코로나19 백신의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 등 3중 자문을 거쳐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은 2회 투여용법(28일 간격)으로 개발됐다.
이 백신은 B형간염 백신과 자궁경부암 백신 등을 만드는 기술인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재조합단백질 백신’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을 체내에 주입해 항체를 생산한다.
냉장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어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과 같은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보다 운송하기 쉽다.
노바백스에 따르면 3만 명 규모의 글로벌 임상시험에서 90.4%의 예방효과를 보였다.
노바백스 백신의 사용이 승인되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화이자 백신, 얀센 백신, 모더나 백신에 이어 국내에서 접종할 수 있는 5번째 코로나19 백신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