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선정되며 토스인증서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2020년 6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신설된 자격이다.
기존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고 다양한 인증사업자가 출현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일정한 운영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평가해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지정하고 있다.
특히 2022년 1월에 출발하는 마이데이터서비스는 이용자가 각 금융기관에서 본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통합인증 절차를 두고 있다.
통합인증 기관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가 요구된다.
안재균 토스 인증팀 프로덕트오너(PO)는 “금융, 공공서비스 등 엄격한 본인확인과 전자서명 절차가 필요한 곳에 토스인증이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토스는 올해 들어 인증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위를 획득했고 8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본인확인기관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토스에서 발급되고 전송되는 주민등록표초본, 납세증명서 등 전자문서는 오프라인 등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