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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 재건축과 재개발조합 점검해 위반사항 시정조치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11-12 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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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함께 재개발 및 재건축조합을 점검해 시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서울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개발·재건축조합 점검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 관련한 법령 위반사항 69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국토부 서울시, 재건축과 재개발조합 점검해 위반사항 시정조치
▲ 국토교통부 로고.

69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예산회계 17건, 용역계약 32건, 조합행정 1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12건은 수사의뢰를 하고 24건 시정명령, 4건은 화수조치, 29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예산회계분야에서는 업무추진비 50만 원 집행내역 미기재, 법인카드 출납대장 미작성, 예비비 사용명세서 미첨부 등의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용역계약분야에서는 총회의 의결없이 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감정평가·상수도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계약한 사례 등에 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총회 의결없이 용역 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임원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보공개 관련 총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 등 필수사항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임원도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합행정과 관련해 보수규정 등에 근거없이 상근임원·직원에게 상여금과 연차수당, 연차근로수당 등을 지급한 조합들에게 환수조치를 하도록 했다.

시공자 입찰 관련해 입찰 제안서에 아파트 설비 일부를 조합원에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에 관해 시공자 입찰을 제안한 내용을 다시 확인·검토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관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 등 적법조치를 하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공정 관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마다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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