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과 매일홀딩스가 산부인과병원 등에 분유 사용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부인과원과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자사 분유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남양유업과 매일홀딩스에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남양유업 매일홀딩스에 과징금, "산부인과에 리베이트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과징금 규모는 남양유업 1억4400만 원, 매일홀딩스 1천만 원 등으로 나뉜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산부인과 21개와 산후조리원 4개에 연 이자율 2.5~3.0%로 대여금 총 143억6천만 원을 제공했다. 

당시 연도별 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최소 0.50%포인트에서 최대 1.01%포인트 낮은 이자율을 통해 산부인과병원 및 산후조리원에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매일홀딩스는 유가공사업을 인적분할하기 전인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산부인과병원 16개와 산후조리원 1개에 의료기기, 전자제품, 가구 등을 무상공급하거나 인테리어, 광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했다. 지원규모는 모두 1억5903만 원에 이른다.

남양유업과 매일홀딩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산부인과병원 및 산후조리원 대부분은 해당 기업의 제품만을 단독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국내 분유제조사의 산부인과병원 및 산후조리원에 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며 “이번 조치로 소비자가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분유를 선택 및 수유하는 등 제품 선택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