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회의를 열고 설명의무와 소비자 권리 청구기준 등 구체적 소비자 보호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신협중앙회는 3일 대전광역시에 있는 신협중앙회 본부에서 ‘2021년 제1차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의사결정기구다. 매년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 뒤 의결한다.
신협중앙회는 이날 회의에서 신협 금융상품 광고심의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제도의 변경사항에 관해 의결했다.
신협중앙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설명의무 이행 △불공정영업행위 방지 △금융소비자의 권리청구 기준 △고령자·장애인 보호 기준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이선호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신협은 상호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고 있다”며 “금융기관을 향한 신뢰가 더욱 중요해진 이때 막중한 책임감을 지니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신협중앙회는 3일 대전광역시에 있는 신협중앙회 본부에서 ‘2021년 제1차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 신협중앙회는 3일 대전광역시에 있는 신협중앙회 본부에서 ‘2021년 제1차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의사결정기구다. 매년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 뒤 의결한다.
신협중앙회는 이날 회의에서 신협 금융상품 광고심의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제도의 변경사항에 관해 의결했다.
신협중앙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설명의무 이행 △불공정영업행위 방지 △금융소비자의 권리청구 기준 △고령자·장애인 보호 기준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이선호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신협은 상호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고 있다”며 “금융기관을 향한 신뢰가 더욱 중요해진 이때 막중한 책임감을 지니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