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회의를 열고 설명의무와 소비자 권리 청구기준 등 구체적 소비자 보호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신협중앙회는 3일 대전광역시에 있는 신협중앙회 본부에서 ‘2021년 제1차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 신협중앙회는 3일 대전광역시에 있는 신협중앙회 본부에서 ‘2021년 제1차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신협중앙회>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의사결정기구다. 매년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 뒤 의결한다.
신협중앙회는 이날 회의에서 신협 금융상품 광고심의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제도의 변경사항에 관해 의결했다.
신협중앙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설명의무 이행 △불공정영업행위 방지 △금융소비자의 권리청구 기준 △고령자·장애인 보호 기준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이선호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신협은 상호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고 있다”며 “금융기관을 향한 신뢰가 더욱 중요해진 이때 막중한 책임감을 지니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