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도 배출권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의 배출권시장 참여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거래소는 "현재는 배출권을 할당받은 650여 곳의 할당업체 및 시장조성자 5곳 만이 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다"며 "증권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을 운용하며 노하우를 쌓은 증권사가 배출권시장에 참여하면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되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2일부터 11일까지 증권사를 대상으로 배출권시장 참여를 위한 신청을 접수한다.
환경부가 고시한 관계 법령 및 전산설비, 인력, 내부통제체계, 사회적 신용 적합성 등 거래소가 정하는 회원 자격요건을 갖춘 증권사만 배출권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배출권시장의 회원자격을 취득한 증권사는 고유재산운영을 통해 최대 20만 톤의 배출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는 회원자격 심사, 모의시장 운영 및 거래소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 증권사의 시장참여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배출권시장이란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가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환경부는 2014년 1월 한국거래소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했다.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