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1-11-02 16: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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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숨은 보험금을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간소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숨은 보험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간편청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 로고.
3일 오후 2시부터 내보험 찾아줌에서 숨은 보험금을 일괄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1월 말 9조1670억 원에서 올해 8월 말 12조3971원으로 4년 동안 3조 원 넘게 증가했다.
그동안 소비자는 금융위와 보험업계가 운영하고 있는 '내보험 찾아줌'에서 숨은 보험금의 조회만 가능했다.
실제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별도로 지점 방문,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접속, 전화요청 등을 거쳐야했다.
하지만 이번 간편청구시스템 도입으로 소비자는 내보험 찾아줌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뒤 청구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조회된 회사, 계약별 숨은 보험금 중 청구를 원하는 계약을 모두 선택해 한 번에 청구하면 된다.
숨은 보험금 청구 뒤 별도 확인이 필요 없으면 청구금액이 자동지급된다.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 없고 1천만 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이면 입력한 계좌로 3영업일 이내에 청구금액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거나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보험금이면 보험회사가 확인전화(콜백) 등을 통해 추가정보 확인 뒤 지급한다.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사례는 연금을 지금할 때 연금유형(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선택이 필요하거나 보험계약자이지만 보험수익자가 아닌 때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숨은 보험금은 이자가 지급되므로 이자를 꼼꼼히 확인하고 찾아야 한다”며 “보험금 조회정보는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공제나 세금 원천징수 등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아 조회금액과 최종 수령금액의 차이가 일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