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22년으로 예정된 가상화폐 과세를 1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가상화폐 양도차익으로 번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 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 소득에 세율 20%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 의장은 “정부는 현재까지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태도다”며 “조만간 당정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추진방향을 밝히고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 2023년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개념 정립도 되지 않고 관련 법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주식시장도 정식으로 과셰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6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