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소상공인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보상보험 무상가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보상보험 무상가입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하나은행>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보상보험 무상가입 지원서비스는 8월에 발표한 '소상공인 동반 캠페인'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정책의 일환이다. 최근 국민재난지원금 등 자금지원을 빙자한 대출사기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소상공인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보상보험 무상가입 지원대상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하나은행에서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대출 △코로나19 지원 특약 보증서대출을 받은 약 13만 명이다.
하나은행은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메시지(LMS)와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대상자 선정을 안내한다.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대상자는 2021년 12월31일까지 모바일을 통해 하나손해보험의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에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등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를 입으면 최대 500만 원 한도 안에서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은 1년이며 해당 보험료는 하나은행에서 전액 지원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금융사기를 방지하고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진행하게 됐다"며 "또한 '소상공인 동반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소상공인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진정성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올해 안에 소상공인 금융교육과 종합컨설팅 지원을 위한 '소호아카데미' 시행과 소상공인드림센터 3호점 개소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