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과 진에어가 안전규정 위반으로 각각 6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3월3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일어난 사고와 관련해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각각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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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규남 제주항공 사장(왼쪽)과 조현민 진에어 전무. |
국토부는 안전규정을 위반한 제주항공 조종사 2명에게 각각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진에어 조종사 2명은 각각 30일과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진에어 정비사는 30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제주항공 여객기는 지난해 12월23일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중 비행고도가 1만피트(3000m) 급강하하는 사고를 냈다. 조종사가 기내 압력조절장치 스위치를 켜지 않고 이륙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올해 1월3일 필리핀 세부에서 부산으로 운항하던 진에어 여객기는 출입문에서 소음이 발생해 이륙한 뒤 30분 만에 회항했다.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정비사가 출입문이 꽉 닫혔는지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종사는 승무원에게 출입문에서 소음이 나는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부과된 과징금 6억 원은 2014년 항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최고 금액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과징금 상한선이 1천만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랐다.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이번 처분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는 재심의를 거쳐 처분을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심의에서 지난해 1월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의 회항사고와 관련해 과징금 3억 원을 확정했다.
지난해 1월1일 김포를 떠나 상하이로 향한 아시아나항공 항공기는 이륙한 뒤 앞바퀴가 접히지 않아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정비사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할 때 바퀴가 접히지 않게 해주는 고정핀을 이륙하기 전에 제거하지 않았고 조종사도 다시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2월 이 사고에 대해 과징금 3억 원 처분을 받았지만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