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면세점제도 개선안이 시행되면 호텔신라는 연간 100억 원이 넘는 특허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옥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1일 “정부가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특허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며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할 경우 장충동 신라면세점 기준으로 약 100억 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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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
정부는 3월31일 면세점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0.05%로 일괄 적용됐던 면세점 수수료율을 매출구간에 따라 0.1~1.0%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호텔신라는 장충동 시내면세점과 인천공항점, 김포공항점, 제주 시내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고 현대산업개발과 손잡고 서울 용산에 아이파크 면세점도 열었다.
정부는 특허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허용 여부는 4월 말에 결정된다.
호텔신라는 특허기간 연장에 따라 면세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지만 신규 면세점 추가 허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면세사업에 대한 우려를 계속 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특허기간 연장은 사업안정성을 높여 호텔신라와 같은 선두업체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신규 특허 추가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어 4월 말까지는 주가가 뚜렷한 상승세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