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복인 KT&G사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KT&G는 경영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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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복인 KT&G 사장. |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백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백 사장의 신병을 확보해 KT&G 및 협력업체 납품비리 수사를 확대하려 했으나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 사장은 외국계 광고기획사 등 광고업체에서 대가성 금품을 수수했다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사장은 2013년 KT&G의 서울 남대문 호텔 건설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상급자인 민영진 전 사장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사건 내막을 잘 아는 핵심 참고인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백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듬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민 전 사장 비리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말 기존 수사결과와 다른 새로운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3월24일 백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9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백 사장은 당시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광고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백 사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