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된다.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위기상황 분석제도도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먼저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을 두고 은행, 보험 등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있는 적립률 하향조정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적격업체의 지급보증, 관련자산이 아파트일 때 등 하향조정 기준의 타당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정할 때 내부통제요건은 강화된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하도록 규정했다. 기준과 결과 등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이를 점검해 시정요구 할 수 있다.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드러난 취약점을 놓고 금융감독원이 적절한 대응방안과 자구책을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밖에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때 필요하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 이후부터 시행된다.
위험상황 분석제도는 시행세칙 개정 및 업계 도입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