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중·저신용층에게 중금리대출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저축은행, 카드·캐피탈 등의 감독규정을 개편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4월 발표한 중금리대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해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금리대출의 상품 사전공시요건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사전공시한 중금리대출상품에만 인센티브가 부여됐으나 앞으로 상품단위가 아닌 차주 단위를 기준으로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기존에 중금리대출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던 저축은행의 보증부 사업자대출에도 인센티브가 신설됐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안에서 개인·중소기업에 신용공여액을 전체 신용공여의 일정 비율로 유지해야 하는데 지역내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은 130% 가중 반영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권의 고금리대출 관련 불이익조치는 폐지된다.
기존에는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충당금을 30~50% 가산 적용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었다. 그러나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부업권에서 이탈하는 저신용차주 흡수를 위해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를 지우지 않기로 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고시되며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중금리대출 적격 공급요건을 전면개편하는 등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에게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