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려는 계획을 놓고 저항들이 만만치 않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비율이 불공정해 CJ헬로비전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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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석 CJ헬로비전 사장. |
법무법인 한음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소액주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한음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비율이 공정하지 않다며 만약 합병하게 되면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CJ헬로비전의 주식가치는 너무 낮게 평가된 반면에 SK브로드밴드의 주식가치는 너무 고평가 됐다는 것이다.
CJ헬로비전은 2월26일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결의하면서 합병비율을 CJ헬로비전 1 대 SK브로드밴드 0.4761236로 정했다.
한음은 4월 중순까지 소송에 참여할 CJ헬로비전 소액주주를 모집한 뒤 소장을 접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허원제 한음 대표변호사는 “법인 차원에서 합병의 문제점을 논의해 소송을 준비했고 4월 중순께 소장을 낼 계획”이라며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소송이 진행될 경우 CJ헬로비전 소액주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부담은 없다. 다만 소송에서 승리하면 손해배상 금액의 30%를 한음에 성공보수로 지불해야 한다.
KT가 1일 외국의 사례를 들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막아야 한다는 보도문을 배포하는 등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을 인수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을 둘러싼 반대 여론도 커지고 있다.
KT는 보도문에서 2012년 오스트리아 이동통신사 H3G와 오렌지 오스트리아가 합병할때 제기됐던 고객의 통신요금 부담증폭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KT 관계자는 “유럽은 통신사업자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경쟁구도를 파괴하고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도 장기적으로 시장 집중화에 따른 요금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CJ헬로비전은 이날 임시주총에서 정한 SK브로드밴드와 합병기일을 4월1일에서 '미정'으로 변경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