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김밥전문점 ‘바르다김선생’이 '갑횡포 논란'에 휩싸였다.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협의회는 본사가 식재료를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협의회 활동을 문제삼아 일부 가맹점의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바르다김선생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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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상균 바르다김선생 대표이사. |
바르다 김선생 가맹점주협의회와 경기도는 31일 공동으로 바르다김선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신고했다.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에 따르면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쌀과 김 등 식재료를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했다. 가맹점주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광고를 결정하고 광고비 납부를 강요해온 피해사례도 접수됐다.
가맹점주협의회측은 “1월 29일 협의회가 만들어 진 뒤 본사에 개선을 요구했으나 본사는 3월17일 점주협의회장이 운영하는 점포를 포함한 매장 3곳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바르다김선생은 “본사에서 공급하는 식자재가 시중가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바르다김선생은 업계 평균 수준의 마진으로 식자재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바르다김선생은 “최상의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좋은 재료를 사용하느라 일반 식자재보다 가격이 높을 수는 있다“며 ”본사는 가맹점 수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여 식자재 가격을 인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르다김선생은 가맹점주협의회의 활동을 문제삼아 가맹점 3개의 계약을 해지했다는 협의회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바르다 김선생은 “해당 가맹점을 계약해지 한 것은 가맹점주협의회 활동과는 무관하다”며 “QSCV(품질, 서비스, 위생, 브랜드가치) 기준에 따른 가맹점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본사에 접수된 고객불만 건 수가 평균 대비 3~4배 많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