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이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부분의 단계적 폐지를 금융위원회가 인가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청산(단계적 폐지)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위의 인가사항"이라며 "엄격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 인가를 하지 말 것을 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상 인가대상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이런 요구와 관련해 HSBC 소비자금융 철수, 하나은행 영업부분 일부 폐지 등에서도 금융위가 인가사항으로 다뤘던 전례를 근거로 꼽았다.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금융위가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를 인가하면 소비자와 직원들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봤다.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금융당국이 씨티은행의 단계적 폐지를 인가한다면 이는 매각과 철수에 따른 직원들의 대규모 실업사태와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관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금융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