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21-10-20 16: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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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코빗이 고객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코빗은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하고 공식 가상자산사업자로 출발한다고 20일 밝혔다.
▲ 코빗 로고.
코빗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행되는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가상자산 매매거래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
고객확인제도는 가상화폐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거래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다.
고객 확인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은 원화마켓 내 가상자산 매매거래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 등이 제한된다.
기존 회원뿐만 아니라 신규 회원도 동일하게 고객 확인을 진행해야 한다. 이번 절차는 인증 유예 기간 없이 모든 회원에게 동일 시점에 적용된다.
고객확인제도 시행시점 이전까지 제출된 모든 미체결 주문은 고객확인제도 시행시점에 일괄 취소된다.
고객 확인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코빗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코빗은 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가 결정됐고 19일 신고 수리증을 받았다.
오세진 코빗 대표이사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이후 지금까지 고객확인제도에 필요한 시스템을 차질없이 준비했다"며 "코빗은 공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모든 회원들이 원활히 고객 확인절차를 거쳐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