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과 백신의 인과성 인정 범위 확대를 검토할 별도의 기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을 너무 소극적으로 인정한다는 지적에 "코로나19 백신은 신규 백신이기 때문에 허가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이나 새로운 조사 근거가 발표되고 있다"며 "한번이 아니라 주기적이고 광범위한 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의학한림원 등 전문학회에서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성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0월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고자료 분석을 통한 인과성 인정범위가 확대되면 기준을 소급 적용해 기존 신고자들과 신고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지원 및 보상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성위원회가 구성되면 '백신 인과성 근거 불충분 사례'로 분류된 심근염, 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척수염, 폐색전증 등의 분석이 새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해 예방접종 뒤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의 백신 인과성을 평가하고 있다.
피해조사반은 백신 허가 과정에서 발견되거나 우리나라보다 먼저 백신을 접종한 국가들이 확인한 이상반응을 근거로 인과성 판정을 내리고 있다. 이 때문에 백신 접종 이후 중증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과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있다.
피해조사반은 모두 33차례 회의를 개최해 접종 뒤 발생한 사망 777건, 중증반응 995건, 아나필락시스 1094건 등 모두 2866건의 사례를 분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392건에 그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