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정부 부처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던 재량지출의 10%가 감축된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쓰인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고용과 신성장동력 창출에 중점을 둔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이 지침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이 2017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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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국무총리(가운데)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시작하고 있다. <뉴시스> |
정부는 이번 지침에서 각 부처의 인건비, 사회복지지출비 등 의무지출예산을 제외한 사업성 재량지출예산의 10%를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안 편성지침에 재량지출의 감축 규모를 명시했다.
정부는 재량지출예산 감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마련과 성장잠재력 확충 등 정책적 투자에 활용하기로 했다. 개별 부처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도 절감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추진해 재정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저조한 경제성장 때문에 내년의 세입 여건을 불확실하게 보고 있다. 반면 복지와 신규사업 등 세금을 써야 할 요인들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감안해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017년도 재정을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를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과 창조경제 등 미래의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배정할 것”이라며 “안보와 치안서비스를 강화하는 데에도 힘을 쏟겠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개별 부처의 주요사업에 대해 고용영향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4~5개 사업을 선정해 자체적으로 평가한 뒤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예산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정부 부처가 100억 원 이상의 신규 보조사업을 추진하면 사업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3년 이상 이어진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개별 부처 간에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순차적으로 통폐합되며 예산 구조조정을 미흡하게 진행한 부처는 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집행현장조사제 도입을 통해 사업의 집행상황과 효과도 현장에서 확인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등 민생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과 관련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고용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등의 연계를 높이는 방식이다.
정부 부처들은 작성지침을 반영한 예산안을 개별적으로 마련해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해 9월2일까지 국회에 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