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가계대출 규제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서민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힌 직후에 나왔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세나 집단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안 전세 대출에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보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805조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 이상 늘었다.
하지만 강도 높은 대출 제한이 전세자금 대출 등 실수요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문 대통령이 대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뒤 거액의 채무를 상속받는 문제를 두고 "미성년자가 상속 제도를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