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계열사의 골프장 매입을 위한 대출을 부실하게 심사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생명이 미래에셋컨설팅의 자회사에 골프장 매입자금인 후순위 대출금 490억 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전 검토와 심의절차를 미흡하게 진행한 사실을 확인해 미래에셋생명에 ‘경영유의’ 제재를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영유의는 금융사의 주의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골프장 이용자 감소 등 부정적 상황을 배제하고 긍정적 상황만을 놓고 투자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를 여신심사위원회 및 이사회 안건으로 올렸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담보가치평가를 동일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적정가치에 관한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에도 미래에셋생명은 추가 검토없이 대출을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이자 수취조건이 고정된 것과 달리 미래에셋생명은 적용 이자율 가운데 일부분을 나중에 받는 것으로 조건을 변경해주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 미래에셋생명이 해외대체투자 한도를 자산별로 세분화해 설정하지 않는 등 해외대체투자에 리스크 관리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