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가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판결을 놓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는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 노동자 41명 부당해고 판결을 뒤집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모습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법률적 원칙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하게 판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스타항공이 이상직의 매각대금을 높여주기 위해 구조조정·정리해고만을 고집한 것이 분명한데 중앙노동위원회가 경영상의 이유를 신성화하며 해고 회피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 경영난을 이유로 605명을 정리해고했는데 이 가운데 44명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스타항공이 해고를 철회함에 따라 신청을 각하한 3명을 제외한 41명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8월 재심에서 구제신청을 인용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1심(초심) 판정을 뒤집었다.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는 "이스타항공 경영진은 코로나19를 빌미로 멀쩡한 기업을 회생 불가로 만들었다"며 "다시 한번 신중하고 엄정한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