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한 재판이 12일부터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영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 단독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관한 공판을 처음으로 연다.
 
<a href='https://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4013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 data-attr='MO_Article^EditorChoice^이재용'>이재용</a>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은 2020년 1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돼 2021년 6월 검찰로부터 벌금3천만 원을 부과받고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달 이 부회장의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관한 공판이 처음 열리게 된다.

당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월에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 부회장 측의 요청으로 2차례나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은 의료시술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프로포폴 투약처치를 받은 것일 뿐 불법투약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