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1-10-06 17: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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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23년부터 적용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 등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6일 오후에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식 양도세를 꼭 매겨야 하느냐’고 묻자 “손익통산을 허용한다든지 거래세율을 0%로 한다든지 하는 방안에 동의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와 상의를 해보겠다”고 대답했다.
▲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0월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023년부터 1년에 5천만 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을 세웠다.
대신 2020년에 개정된 세법에 따라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부터 0%가 적용된다. 다만 매도할 때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0.15%는 계속 유지된다. 코스닥은 거래세율이 0.15%로 인하되고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박 의원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기게 되면 주식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고 또 주식거래가 줄어들면 자금은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며 "천정부지인 집값이 더 오를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자산시장에서 대체효과가 있을테니 주식거래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고 위원장은 “청년들 자산 형성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금융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기본공제문제도 기재부와 상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식 공매도제도와 관련해 고 위원장은 5월 공매도 부분재개 뒤 외국인의 공매도 비중이 확대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며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을 계속 해왔다”며 “공매도를 완전 재개하기 전 외국인 비중이 늘어난 부분 등을 보고 시장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도 외국인과 기관처럼 주식 차입기간을 증권사 자율로 판단해 무한정으로 연장해도 무방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개인 대주 차입기간을 60일에서 최소 90일로 연장하고 만기가 도래하면 추가 만기 연장도 가능하도록 했다”며 “제도 개선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날 금융위가 삼성생명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관한 징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삼성생명이 삼성SDS로부터 ERP시스템 도입 지연에 따른 150억 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열사 부당지원”이라며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이 다 되도록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위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위원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일부러 더 지연시키는 것은 아니고 법적인 이슈가 있어 여러 쟁점을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삼성생명은 ERP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계열사인 삼성SDS와 1561억 원 규모의 용역을 맺었다. 기한은 2017년 4월 30일이었지만 반년가량 지연돼 2017년 10월에 완성됐다.
삼성SDS가 시스템 구축기간 지연에 대해 150억 원으로 추정되는 지연배상금을 삼성생명에 내야 하지만 삼성생명은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020년 12월 이를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판단해 삼성생명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