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SPC그룹의 도너츠 브랜드 '던킨'의 위생문제를 다루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A회사에 대한 위생불량 문제를 조사해달라는 신고가 비실명으로 대리접수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A회사가 어디인지 신고자가 누구인지는 규정상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으나 식품업계에서는 A회사가 최근 논란이 된 던킨 운영사 비알코리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회사 공장에서 실제로 위생불량 문제가 있었는지와 함께 해당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신고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신고자 요건이 충족되면 비밀보장, 신변보호, 인사불이익 방지, 손해원상회복, 불법행위의 책임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만일 신고내용에 허위가 있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고자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정혜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A회사에 대한 위생불량 문제를 조사해달라는 신고가 비실명으로 대리접수됐다고 밝혔다.

▲ 던킨도너츠 로고.
권익위는 A회사가 어디인지 신고자가 누구인지는 규정상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으나 식품업계에서는 A회사가 최근 논란이 된 던킨 운영사 비알코리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회사 공장에서 실제로 위생불량 문제가 있었는지와 함께 해당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신고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신고자 요건이 충족되면 비밀보장, 신변보호, 인사불이익 방지, 손해원상회복, 불법행위의 책임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만일 신고내용에 허위가 있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고자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