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는 3일 오후 2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일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사업자에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을 넘기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그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수익금 11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9월 말 검찰의 압수수색에 앞서 휴대전화를 폐기하거나 검찰의 1차 소환에 응하지 않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 때문에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구광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