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나노캠텍과 코디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나노캠텍과 전 경영진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증권선물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나노캠텍과 코디를 검찰고발

▲ 금융위원회.


나노캠텍은 플라스틱 접착 처리제품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사다.

나노캠텍은 2018~2019년 결산에서 주요 경영진과 경영진이 지배하는 기업 등 특수관계자와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권선물위는 나노캠텍과 전 대표이사, 전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등을 의결했다.

또 코스닥 상장법인 코디에 과징금 3억830만원을 부과하고 2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코디는 2015~2017년 결산에서 무형자산에 속하는 개발제품의 미래 수요와 판매 단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