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발청부 의혹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1부는 30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손준성 검사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현직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돼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 외 수사기관이 현직검사 등의 범죄 연루 정황을 발견하게 되면 사건을 의무적으로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
앞서 검찰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손준성 검사 등을 고소한 사건을 검사 9명 규모의 수사팀으로 구성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대검이 앞서 진행한 진상조사 관련자료 일체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직검사의 사건 관여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직검사 외 피고소인들도 중복수사 방지 차원에서 공수처에서 향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1부는 30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손준성 검사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현직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돼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 외 수사기관이 현직검사 등의 범죄 연루 정황을 발견하게 되면 사건을 의무적으로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
앞서 검찰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손준성 검사 등을 고소한 사건을 검사 9명 규모의 수사팀으로 구성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대검이 앞서 진행한 진상조사 관련자료 일체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직검사의 사건 관여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직검사 외 피고소인들도 중복수사 방지 차원에서 공수처에서 향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