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국세 체납액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 체납액은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3차 국세통계 수시공개 자료를 보면 6월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은 98조7367억 원이다.
국세청은 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등 중복체납을 제외하고 체납액을 집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누계체납액을 이날 처음으로 공개했다.
누계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5억 원 이상은 10년)이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정리 중 체납액’과 '정리보류 체납액‘을 모두 합한 수치다.
‘정리 중 체납액’은 징수 가능성이 높아 국세청이 정리절차를 진행 중인 체납액으로 누계체납액의 10.1%(9조9406억 원)이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사례, 강제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사례 등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이다. 누계체납액의 대부분인 89.8%(88조7961억 원)가 정리보류 체납액이다.
국세청은 정리보류 체납액을 전산으로 관리해 향후 체납자의 소득, 재산 변동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징수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
누계체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26조6124억 원(36.6%), 소득세 21조8892억 원(30.1%), 양도소득세 11조8470억 원(16.3%), 법인세 8조4959억 원(11.7%), 상속‧증여세 2조6425억 원(2.7%), 종합부동산세 5311억 원(0.5%)등이다.
지역별로 누계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서초세무서다. 누계체납액이 2조3657억 원으로 집계됐다.
2위는 서울 강남세무서로 2조3178억 원이었다.
다음으로 경기 안산세무서(2조2169억 원), 서울 삼성세무서(2조1023억 원), 서울 역삼세무서(2조947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독촉, 재산 조사, 재산 압류, 압류 재산 매각 등의 절차를 통해 체납제에 관한 강제징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은닉재산을 추적해 소송을 걸고 현금과 채권을 확보한다.
국세청은 출국금지, 명단공개, 체납자료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정리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앞으로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일정 요건이 되면 체납자를 구치소에 보내는 감치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