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기소 의견을 낸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칼날 위에서’란 제목의 글에서 “토요일(10월2일) 검찰에 진술하러 간다”며 “당당히 경위를 밝히고 기소 여부를 지켜 보겠다”고 적었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판결로 모든 국민이 알게 된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스스로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인 4월 초 방송 토론회에서 ‘파이시티사건’이 과거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란 고발을 접수해 8월 말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파이시티사업은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에 있는 약 3만 평 대지 위에 백화점, 업무시설,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원래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업은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고 이듬해 11월 인허가가 났으나 사업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오 시장은 ‘사업이 무산돼 인허가 자체가 안 났던 것이라고 잘못 기억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전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