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폐업 또는 영업중단을 앞두고 있는 가상화폐거래소의 자산을 서둘러 인출해야 한다고 이용자들에게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상화폐 투자자를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가상화폐사업자 신고기한인 24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 거래소의 신고 여부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화폐거래소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금융위는 “거래소가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면 예치금 및 가상화폐를 돌려받기 어려워진다”며 “폐업 또는 영업중단을 앞둔 가상화폐거래소 이용을 중단하고 자산을 인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미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친 가상화폐거래소도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신고가 반려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신고 수리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화폐사업자 신고 접수 및 수리결과를 안내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예치금 또는 가상화폐 인출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경찰 등 유관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위험성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거래해야 한다”며 “가상화폐 가치는 누구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